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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법 개정 '불씨' 아직 유효...대선전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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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법 개정 '불씨' 아직 유효...대선전 통과 촉구

상인연합회,협력업체상인 각각 대선 캠프돌며 호소

28일 열릴 협의회 실무자회의 기대
▲ 대형마트 협력업체 중소 상인및 입점 상인들이 22일 서울역광장에서 유통법 개정 항의 집회를 열였다.
[글로벌이코노믹=윤경숙기자] 대형마트, SNS ( 기업형 수퍼)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여야 이견으로 국회통과가 지연되고 있어 국회 밖에서는 아직도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시키려는 전통상인과 대형마트 등이 서로 마찰을 빚고 있다.



국회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한 유통법 개정안에 대해 강경한태도를 보이고 있는 민주 통합당은 대선이전 통과를 벼르며 예산안 통과를 위해 열려야하는 임시국회 상정을 기대하고 있다.



이에반해 대형마트 납품 농민ㆍ소상공인들은 개정안 철회를 위해 지난 25일에 이어 27일에도 양측 대선 캠프를 돌며 이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상인연합회 역시 이날 국회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유통법 개정안이 맞벌이 부부에게 어려움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사위 제2소위에 계류된 것에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며 "조속한 처리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유통법 개정안은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을 현행 '자정~오전 8시'에서 '밤 10시~오전 10시'까지로 4시간 확대하고, 매월 1회 이상 2일 이내인 의무휴업일도 3일 이내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대해 상인연합회는 한발 물러서 맞벌이 부부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영업시간을 완화ㆍ조정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며 '밤 12시~오전 10시' '밤 11시~오전 9시' 두 가지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상인연합회는 이어 "유통법 통과 관철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대규모 집회도 병행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반면 대형마트 입점업체와 납품업체 관계자들로 이뤄진 '대형유통 농어민, 중소업체, 임대 영세상인 생존대책전국투쟁위원회'도 "개정안에 명시된 월 3회 휴무는 직접적 매출 피해가 너무 크다" 며 뒤로 물러설 뜻이 없음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대·중소 유통업계 간 상생방안을 찾기 위한 출범한 유통산업발전협의회 실무자 회의가 28일 오전 과천 지식경제부 회의실에서 열려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날은 지경부 관계자를 비롯해 대형마트, SSM(기업형슈퍼마켓),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한국체인사업협동조합, 전국상인연합회 등 관련업계 실무자들이 참석한다.



특히 이날 실무자 회의는 전국상인연합회가 협의회 불참을 선언한 이후 첫모임인관계로 정상화 여부를 가늠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유통산업발전협의회는 지난 15일 2015년까지 대형마트출점 자제와 월2회 자율휴무 등에 대해 합의했지만, 16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월 3회 이내 의무휴업과 영업규제 시간 4시간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유통법 개정안을 통과시면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다.



전국상인연합회는 일단 실무자 회의에는 실무자 1~2명을 보낼 예정으로 있어 긍정적면을 엿볼수 있다.



협의회 구성을 주도한 지식경제부도 실무자 회의를 통해 이견을 좁혀, 다음달 27일로 예정된 ‘유통산업발전협의회 2차 회의’ 전까지 전국상인연합회를 협의회에 다시 끌어 들인다는 방침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다음달 27일 2차 회의 때까지 실무자 회의를 통해 양 이해 당사자 간 이견을 최대한 좁히는 데 주력할 예정”이라며 “기투자 점포에 대한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실무회의에서 얼마만큼 이견을 좁힐지는 미지수다. 대선 정국이기 때문에 사실상 대선 이후에나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전통시장의 경쟁 상대는 농협 하나로마트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규제 논의도 나올 것 같다”며 “일주일 한 번씩 실무자 회의를 열고 2차 회의 전까지 양측 이견을 최대한 좁히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