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안형환 중앙선대위 공동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동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04년 당시 지방세법 원칙은 취득 당시 액수로 세금을 내라는 것이지 다운계약서를 용납하는 것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다운계약서 문제는 야당이 인사청문회 때마다 고위공직자 후보를 낙마시키는 중요 이슈"라며 "민주당은 이 잣대를 문 후보에게 어떻게 적용할지 궁금하다. 이번에는 대통령 후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문 후보는 본인 스스로 세금탈루 비리 행위자에 대해서는 공직에서 배제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었다"며 "본인에게는 어떻게 적용할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