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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직선제 유예투표 정족수 미달로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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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직선제 유예투표 정족수 미달로 무효"

중앙집행위원회, 정족수 미달로 무표처리 결정




[글로벌이코노믹=온라인뉴스팀] 민주노총이 지난달 열린 임원직선제 3년 유예규약개정안 투표가 무효처리됐다고 30일 밝혔다.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부정·대리투표 의혹이 제기된 임원직선제 유예투표 진상조사 결과 위임장이 없던 21명과 현장교체 투표자 7명 등 총 28명을 제외하면 의결정족수인 421명에 미달하는 398명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를 무효처리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의혹으로 제기된 대리투표 등 부정요소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중앙집행위원회는 임원직선제 유예안이 무효처리됨에 따라 다음달 11일로 예정된 제7기 임원선거를 중단할 것을 요청했고, 선관위는 선거중단을 공식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다음달 6일 중앙집행위원회를 다시 열어 올해 말로 임기가 끝나는 직무대행 체제를 대신 비상대책위원회 체계로 가는 방안 등을 논의해 해당사안에 대해 11일 확정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26일 민주노총은 제55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임원직선제 시행시기를 2013년에서 2016년으로 늦추는 유예안 투표 과정 중 부정·대리투표 의혹이 있다는 김동조 제주본부장의 문제제기를 받아들여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김 본부장은 부정투표 근거로 ▲참가명부상에 서명이 없는 대의원이 투표명부에 서명 후 투표한 점 ▲참가명부와 투표명부에서 확인한 동일인의 서명필체가 다른 점 등을, 대리투표 근거로 ▲위임장을 미지참한 후보대의원 40여명이 대리투표한 점 ▲규정에 명시된 시기를 지키지 않고 대의원 명단을 변경한 점 등을 내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