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출국금지 되는 대상자는 명단이 공개된 개인 중 지방세를 포탈하고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는 지방세 고액체납자(4명, 취득세 및 재산세, 507백만원 체납)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했으며 최근 5년간 유효여권을 소지하고 국외 출국 이력 및 사회적 신분, 가족의 재산상태 등 해외도피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했다.
출국금지 제도는 2002년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돼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됐으며 그동안 과다한 권리침해가 우려돼 출국금지를 유보했으나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체납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등을 고려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납부의사가 없는 고액체납자를 엄격히 선정했으며 명단이 공개된 법인은 검토대상에서 제외했다.
강원도는 앞으로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할 재산이 없는데도 국외 출국이 잦고 체납자 가족은 부유하게 생활하는 경우 등 사실상 보유한 재산을 은닉할 가능성이 높은 체납자를 세밀하게 조사해 체납액징수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