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인 삼성물산(주)와 (주)대우건설의 설계용역회사인 (주)삼안과 (주)도화엔지니어링에 대해서는 각각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삼성물산, 대우건설, 삼안, 도화의 해당 공사 관련 설계담당자들은 2009년 9월말경부터 같은 해 10월 8일경까지 두 차례의 모임과 유선 연락을 통해 기본설계와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합의서를 작성했다.
또 실제 기본설계 제출 과정에서 당초 합의서에 담았던 내용의 상당 부분을 기본설계 등에 반영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담합의 대상이 된 설계항목 등이 전체 설계항목의 일부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설계평가 전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과징금 부과 등 매우 엄중히 제재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