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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다목적댐 건설공사 입찰담합 삼성물산ㆍ대우건설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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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다목적댐 건설공사 입찰담합 삼성물산ㆍ대우건설에 과징금

공정위, 과징금 95억 부과… "직간접 영향 고려 엄중 제재한 것"

[글로벌이코노믹=온라인뉴스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수자원공사가 발주한 ‘영주다목적댐 건설공사’의 입찰과 관련해 담합이 적발된 삼성물산(주)와 (주)대우건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5억3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시공사인 삼성물산(주)와 (주)대우건설의 설계용역회사인 (주)삼안과 (주)도화엔지니어링에 대해서는 각각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은 해당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설계비용 등을 절감하고 기본설계 등의 평가에서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목적으로 전체 100여개 설계항목 중에서 일부(5개) 특정한 공정 및 설비 등을 기본설계 등에서 제외하거나 포함시킬지 여부를 사전에 합의하고 또한 이중 상당부분을 합의한 대로 실행했다.

삼성물산, 대우건설, 삼안, 도화의 해당 공사 관련 설계담당자들은 2009년 9월말경부터 같은 해 10월 8일경까지 두 차례의 모임과 유선 연락을 통해 기본설계와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합의서를 작성했다.

또 실제 기본설계 제출 과정에서 당초 합의서에 담았던 내용의 상당 부분을 기본설계 등에 반영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담합의 대상이 된 설계항목 등이 전체 설계항목의 일부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설계평가 전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과징금 부과 등 매우 엄중히 제재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