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복지부, 겨울이면 반복되는 '혈액 가뭄'에 개선책 마련

공유
0

복지부, 겨울이면 반복되는 '혈액 가뭄'에 개선책 마련

말라리아 발생지역 헌혈기준 일부 변경

[글로벌이코노믹=이순용 기자] 정부가 동절기마다 반복되는 혈액부족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말라리아 발생지역 헌혈자 선별기준 일부를 변경한다고 27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말라리아 헌혈 제한지역'이 현재 감염병 관리 편의상 '시·군·구' 단위로 설정, 생활권이 같더라도 서로 다른 헌혈기준을 적용받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내년부터 생활권이 같은 경우 동일한 헌혈기준을 적용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재 헌혈 제한지역으로 분류된 인천 중구·서구·강화군·옹진군의 경우 강화군·옹진군·중구 중 영종도 지역으로 변경된다. 헌혈 가능지역도 제한지역을 제외한 군·구에서 제한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바뀐다.

고양시의 경우 일산서구·덕양구가 헌혈 제한지역이었으나 내년부터 전 지역에서 헌혈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그동안 말라리아 헌혈 제한지역에 12월~다음해 2월 한시적으로 체류한 경우 말라리아 병력이나 특이증상이 없으면 헌혈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매개모기가 활동하지 않는 기간과 월별 말라리아 환자발생 분포를 고려해 한시적 체류자의 헌혈 가능기간을 11월에서 다음해 3월까지로 연장했다.

또 그동안 말라리아 헌혈 제한지역에서 훈련을 받기 위해 예방약을 복용한 경우 동일 영내에 있는 부대 전체를 예방약 복용부대로 간주해 2년간 헌혈을 제한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대급 이상의 부대의 경우 말라리아 예방약을 복용한 부대에 한해서만 헌혈을 유보하고, 동일 영내의 다른 부대는 독립부대로 간주해 헌혈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변경된 헌혈자 선별기준은 '문진항목 판정기준(대한적십자사)' 개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말라리아 관련 헌혈자 선별기준 변경으로 혈액원 실무자나 헌혈자의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동절기 등 연례적 혈액부족현상 예방을 통한 혈액수급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혈액수급 예측 프로그램' 개발·운영, '헌혈의 집' 운영시간 연장 등의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