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문제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처음이라고 공정위는 전했다.
서면 계약 체결 없이 파견 인력을 받을 수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롯데마트가 파견인력에 대한 인건비 부담을 납품업자에 떠넘긴 셈이 됐다고 공정위 측은 설명했다.
롯데마트는 32개 납품업자와 직매입 거래를 하면서 물류업무 대행업무의 거래조건에 관한 서면계약을, 52개 납품업자와는 기본계약서를 일정 기간 늦게 납품업체에 교부하기도 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6개 업체와 2008년 한해만 담당자의 실수로 서면 계약을 빠트린 것"이라며 "해당 업체에 불이익을 준 것은 없다"고 해명했다.
지연 교부와 관련해서는 "계약 조건을 놓고 추가협상을 하다 보니 실제 계약이 늦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