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현지시간) 아즈 테크니카(Ars Technica)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ITC의 행정판사 토마스 펜더는 애플 특허를 침해한 삼성 제품에 대해 판매금지를 시행할 것을 ITC 6인 위원회에 추천했다.
또 삼성전자 휴대전화 판매액의 88%, 미디어 플레이어 판매액의 32.5%, 태블릿PC 판매액의 37.6%를 보증금 공탁을 추천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보증금 규모가 지나치게 크다며 4.9% 수준의 로열티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펜더 판사는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아직 내년 초 ITC 6인 위원회의 최종판정을 남겨놓고 있어 이번 추천안이 받아질지는 의문이다. 또 그가 삼성이 침해했다고 판정한 애플의 터치스크린 특허는 미 특허청의 재심에 의해 잠정 무효가 된 상황이다.
여기에 삼성전자의 트랜스폼, 어클레임, 인덜지, 인터셉트 등을 포함한 스마트폰들은 디자인 변경 및 우회 기술 등을 인정 받아 판매금지 대상에서 제외됐다.
반면 애플은 ITC 6인 위원회가 삼성 제품들의 판금 집행에 대한 펜더 판사의 추천을 기각하더라도 이미 미 연방법원에 삼성 제품들의 판금을 요청하고 있어 큰 타격은 없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