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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현대차 철탑 농성자 10일 이내 내려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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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현대차 철탑 농성자 10일 이내 내려와야"

[글로벌이코노믹=온라인뉴스] 울산지법 집행관이 3일 오후 철탑 농성장을 찾아 한국전력과 현대자동차가 각각 신청한 가처분 결정에 대한 고시 송달을 했다.

이에 따라 최병승씨 등 철탑 농성자 2명은 10일 이내 철탑에서 내려와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하루 30만원씩(60만원)을 내야 한다. 이후 2주 이내 강제퇴거에 들어간다.
또 철탑 농성장 아래 비정규직지회 등이 설치한 천막은 3일부터 2주 내 철거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법원이 강제 철거한다.

울산지법 집행관은 3일 오후 3시 현대차 울산공장 내 비정규직지회 사무실 앞과 명촌정문 앞 철탑 아래에 각각 두 개의 법원 결정문을 고시했다.

고시 송달 과정에서 이렇다할 마찰은 없었다.

울산지법 김영호 집행관은 "지회는 거부했으나 일단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며 "가처분 내용 주문대로 고지했으며 10일 이내 철탑을 비워줘야 한다"고 밝혔다.

울산지법 민사14부(재판장 손현찬)는 지난달 27일 한전이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와 송전철탑 농성자 2명을 상대로 낸 '퇴거단행 및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또 현대차가 낸 '사내하청 불법집회 금지 및 업무방해 등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였다.
이에 대해 비정규직지회 박현제 지회장은 "송달을 받지 않았다. 계속해 투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