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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직원 수재죄 집행유혜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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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직원 수재죄 집행유혜 ‘합헌’

[글로벌이코노믹=이성호기자] 헌법재판소는 금융기관 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했을 때 가중처벌하고 수수액에 따라 양형을 정하되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못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금융업무와 상관이 없더라도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았다면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판단도 내렸다.
헌재는 4일 수수액에 따라 형량을 정하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며 금융기관 직원 정모씨가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 대 5(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헌 결정이 나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이 위헌 의견을 내야 한다.

헌재는 금융기관이 사기업이기는 하지만 공공성과 공익성을 갖고 있어 공무원 수뢰죄와 같은 수준으로 가중처벌토록 한 것은 합리적이라며 수수한 액수가 죄의 경중을 가늠하는 유일한 기준은 아니지만 형벌의 범위를 정하는 중요한 기준은 될 수 있어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변호사나 공인회계사의 수재 행위는 이해관계 당사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반면 금융기관 임직원의 경우 경제적·사회적으로 미치는 파급력이 매우 크다며 더욱 중하게 처벌하더라도 형벌체계의 균형성에 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조항은 일정 금액 이상 금품을 받았을 경우 법관이 재량으로 감경하는 작량감경은 할 수 있으되 집행유예는 선고하지 못하도록 입법적 결단을 내린 것이라며 법관의 양형결정의 범위을 지나치게 제한한 것이 아니라는 부연이다.

더불어 헌재는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에 관해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같은 법 제5조 1항에 대해서도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
헌재는 금융기관의 공익성·공공성에 비춰 직무 범위가 금융 또는 신용에 직접 관련된 직무에만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며 직접관련성이 없는 사업을 수행했더라도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경우 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일반 사기업의 금융자문업무 담당자와 달리 부정한 청탁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형벌체계상 균형성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A씨는 B증권사 과장으로 재직하던 중 직무와 관련해 65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경가법상 수재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6월과 벌금 6500만원,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에 A씨는 파기환송심이 진행되던 중 법관이 작량감경을 해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고 수수액만 기준으로 양형을 제한하는 것은 법관의 양형결정권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책임과 형벌간 비례 원칙에 반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