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측에 따르면 김 회장은 이날 오후 건강악화로 입원중이던 보라매병원 특실에서 호흡보조장치를 단 채 이동침대로 실려나와 구급차로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졌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윤성원)는 지난 8일 "피고인의 병세가 위중한 점 등 상당한 이유가 있어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며 "집행정지기간은 1월8일부터 3월7일 오후 2시까지로 (이 기간 동안 주거지는) 김 회장의 주소지, 서울대병원, 순천향대병원 등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회장은 차명 계좌와 차명 소유 회사 등을 통해 한화 계열사와 소액주주, 채권자들에게 거액의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다음 공판 기일은 21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지만 김 회장의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