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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스푸어 대책 마련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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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스푸어 대책 마련 박차

인수위, 채권단 손실 분담 후 채무자 지분 할인매각

[글로벌이코노믹=이성호기자] 인수위가 하우스푸어 대책으로 채권단의 손실 분담 후 채무자의 지분 할인매각이란 단계적 처방을 내놓기로 해 눈길을 모으고 있다.

자발적으로 제도에 참여할 유인을 마련해야 대책이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채권자와 채무자가 고통을 분담토록 한 것이다.
이는 미국식 하우스푸어 대책에 공공기능을 가미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의 뱅크오브아메리카(BOA)가 일부 주(州)에 시범 도입한 세일 앤드 리스백(매각 후 임대)' 제도는 하우스푸어가 주택을 은행에 넘기고 지분사용료를 월세처럼 내면서 살도록 했다.

국내 일부 은행은 이 제도를 벤치마킹해 `트러스트 앤드 리스백(신탁 후 임대)'이란 제도를 도입했다.

주택 소유권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세일 앤드 리스백과 다르다.

하지만 다중채무(여러 금융회사에 빚을 짐) 문제를 풀 수 없기 때문에 이 제도는 현재까지 신청자가 거의 없다.

원리금을 갚지 못하는 하우스푸어는 보통 제1금융권뿐 아니라 제2금융권에서도 여러 형태의 빚을 끌어다 쓰기 때문에 개별 은행 차원에서 손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금융권 공동으로 해야 효과를 내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하우스푸어 대책으로 공약한 `지분매입제도'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공공기관이 나서 여러 금융회사에 분산된 하우스푸어 채무를 일괄 조정함으로써 다중채무란 걸림돌이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공공기관이든 정부든 나서서 지원을 해주면 집을 가진 사람만 혜택을 본다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된다.

더군다나 언젠가 정부가 해결해 줄 것이란 그릇된 기대감이 생겨 너나없이 빚을 갚지 않고 버티는 `도덕적 공황' 현상까지 나타날 수 있다.

이에 인수위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미리 채무를 조정하는 단계를 두기로 했다.

기업 구조조정에 쓰이는 워크아웃(채무재조정) 방식을 도입, 채권단이 자율적으로 대출금 상환을 미루거나 원금 일부를 탕감하는 것이다.

은행, 카드사, 저축은행 등 여러 금융회사가 채권자인 만큼 이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주채권은행 제도 도입도 가능하다.

특히 공공기관에 주택 지분을 넘길 때도 퍼주기 지원 논란을 차단할 장치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 안팎에선 최고 20~30%의 할인율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현재 일반 주택의 경락가율이 70~80%라는 점이 고려된 수준이다.

이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담보인정비율(LTV)이 70~80%를 넘는 `깡통주택'으로 한정될 전망이다.

대출금을 집값(담보가치)으로 나눈 LTV가 높을수록 집을 팔아도 대출금을 갚는 게 버거워진다.

LTV가 경락가율을 초과한 19만명, 적게는 LTV가 80%를 넘는 4만명이 대상자가 될 수 있어 향후 정책방향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