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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인터넷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15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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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인터넷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15일 시작

[글로벌이코노믹=이성호기자] 국세청은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www.yesone.go.kr)를 통해 2012년 귀속 연말정산 소득공제 자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서비스제공 시간은 08시부터 자정까지다.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 방문하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신용카드,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등 12개 소득공제 자료를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교복구입비 자료(155만건, 2490억원)를 추가로 제공해 근로자가 간편하게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부양가족의 소득공제자료도 조회할 수 있다. 단 부양가족이 소득공제 정보제공을 동의한 경우에 한한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전용팩스(1544-7020)로 ‘소득공제 정보제공 동의 신청서’를 보내면 된다. 세무서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만 20세 미만 자녀라면 동의 절차 없이 '미성년 자료 자료 조회신청'을 하면 된다.

다만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지출증빙 자료만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으로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지는 납세자 스스로 검토한 뒤 공제 신청해야 한다.
또한 기부금, 미취학아동의 학원 및 체육시설 수강료, 안경·의료기기 구입비 등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직접 영수증 발급기관에 문의한 뒤 제출해야 한다.

이해하기 어려운 소득공제 요건이 있을 경우 ‘대화형 소득공제 자기검증 서비스’를 활용하면 소득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로 전화하면 연말정산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세법상담을 원할 때는 126으로 전화건 뒤 1번(고객만족센터)을 누르거나 7번→2번(전국 세무서)을 차례로 연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