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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하우스푸어 해법,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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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하우스푸어 해법, 궁금해요~

[글로벌이코노믹=이성호기자] 새정부가 이른바 ‘깡통주택’을 보유한 하우스푸어 해법을 어떤 방식으로 내놓게 될지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택은 소유하고 있으나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인한 고통과 주택매각도 곤란해 어렵게 장만한 집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계층을 하우스푸어로 정의하며 ‘보유주택지분매각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하우스푸어가 소유한 주택의 일부지분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공공기관에 매각하고 매각한 지분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계속 거주하게끔 만들겠다는 것이 기본 뼈대다.

‘매입 후 임대’식 지원정책으로 요약될 수 있다.

따지고 들어가 보자.

이는 당장 주택이 경매처분될 위험에 놓인 하우스푸어에게 장기, 저리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일시적인(?) 하우스푸어 해법이라 불릴 만하다.

하지만 차주는 주택소유권을 상실하고 계속 임대료 부담을 져야 하며, 임대료가 연체되는 경우 퇴거해야 하는 등 차주의 주거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다고 보긴 어렵다.

더군다나 주거안정을 강조해 매입가격을 높이고, 임대료를 낮게 책정하는 경우 재정부담이 증가함은 물론 재정손실 규모가 더욱 확대될 우려도 제기된다.
무엇보다 어디까지가 하우스푸어 지원 대상이냐는 것이다.

현재 하우스푸어는 전국적으로 19만명이라고 거론된다.

이는 지난해 12월 금융감독원의 발표한 자료에 근거한다.

금감원은 대출액이 경매낙찰률(집을 당장 경매에 넘겨도 빚을 모두 갚기 어려운)을 넘어 사실상의 '깡통주택'으로 전락한 대출자 즉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중 경락률(1~10월 평균 76.4%) 초과대출자는 19만명, 규모는 13조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들 19만명 만 하우스푸어로 범위를 한정하기는 모호하다.

현재 주택담보대출 중 담보인정비율(LTV) 한도 60%를 초과한 대출자는 94만명에 이른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국정감사 이후 국회에 “여러 연구기관·언론 등에서 하우스푸어 규모를 제시하고 있으나, 추산방식·가정 등에 따라 7만 가구에서 198만 가구까지 결과가 매우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는 주택가격 하락의 정도, 보유자산을 통한 부채상환 가능여부, 이자부담의 과중 정도 등을 판단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정립된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하우스푸어를 정의하거나, 범위를 구체화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원대상을 임의적으로 설정할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차주들의 반발과 대상 확대 요구는 불 보듯 뻔하다.

아울러 주택 투자에 대한 자기책임이 있는 하우스푸어를 지원할 경우 집 없는 서민에 대한 지원 측면에서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하다.

정부가 재원을 투입해 하우스푸어 해법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지만 그 과정이나 실행은 결코 순탄치(?) 만은 않아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경제의 뇌관을 작용하고 있는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그 결과물에 국민들은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고심에 고심을 거듭해 솔로몬의 해법을 찾게 될 지 바라보는 눈망울은 점점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