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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일칼럼]자영업자 세금 더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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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일칼럼]자영업자 세금 더 내야 한다

▲김종일전문기자
▲김종일전문기자
[글로벌이코노믹=김종일전문기자] 국가도 가정이나 마찬가지로 돈 나올 방안이 없다면 살림살이 규모를 줄이는 수밖에 없다.

지난해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서민·중산층에 대한 복지 확대공약을 선거 전면에 내세웠다. 재미를 톡톡히 봤다.
그러나 막상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니 앞으로 어떻게 복지정책을 꾸려 나가야할지 갑갑한가 보다. 돈이 없기 때문이다.

천문학적 재정이 들어가는 복지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세출구조조정과 함께 세수확대는 필수로 등장했다.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세수확대 방안으로 각종 세율인상 등을 검토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러나 경기는 침체되어 있고, 국민과 약속한 복지는 확대해야겠는데 두 마리 토끼 잡기가 간단치 않은 형국이다.

재정압박으로 인해 복지충족을 못 시켜줄 판세다. 복지에는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게 마련인데 마땅한 묘책이 없어서다.

그래서 나온 것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더라도 직접증세방식이 아닌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수확대방안이다. 대통령직인수위가 직접 나섰다.

인수위가 지하경제를 양지로 끌어내 세입기반 확대를 하겠다는 국세청의 보고를 직접 챙긴 것이다.
국세청 “지하경제 300조, 연간 6조원 세금 걷겠다”

국내 지하경제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가늠조차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런 현실 속에서 개략적으로 지하경제 규모를 들여다보고 있는 기관이 국세청이다.

국세청은 지난 12일 국내 지하경제 규모가 300조원 정도로 추산될 것이라며, 연간 6조원 가량을 이들 지하경제로부터 받아내겠다고 밝혔다.

조세형평원칙과 근로자 근로의욕 고취라는 측면에서 매우 반가운 일이다. 내친김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까지 마친 상태인 걸 보니 대략적인 파악과 대책 마련이 끝났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우리나라는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산업별 고용구조면에서 중간자영자의 비중이 매우 높은 편이다.

이 때문에 세금을 정확히 거둬들일 수도 없었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세청은 칼날만 봤을 뿐 휘두르질 못했다.

또한 국내 세무행정체계가 고도로 발달한 것도 아니다. 정권이 국세청에게 돈만 받아 내라고 했지 제대로 된 세무행정을 펼치라고 전권을 위임한 적도 없다.

그동안 뭐했냐며 국세청을 질책할 일이 아니다. 당연히 단속 사각지대에 놓인 지하경제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었다.

지하경제 주범(?)이 중간자영업자

지하경제 주범으로 중간자영업자가 꼽히고 있다. 인수위가 이들로부터 세금을 더 걷어 내겠다는 발표를 내자 반발도 만만치 않은 분위기다.

조세거부 움직임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일순간에 지하경제 주범으로 몰린 우리나라의 자영자 비중은 31.8%이다. 2010년 기준이다.

이는 다른 OECD 국가들의 평균 16.6%보다 15.2% 포인트나 높은 것이다. 그만큼 그동안 투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할 때 국내 지하경제 규모는 OECD 국가들의 평균 16.6%보다는 9.0% 포인트 높은 25.6%로 집계되고 있다. 어디까지나 추산일 뿐이다.

우리나라가 유독 다른 OECD 국가들보다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이유는 단위 면적당 인구비율이 높고, 고용구조가 대기업 위주이기 때문에 고용의 분산이 이뤄지지 않은 탓이다.

이 때문에 고용구조 재편, 산업구조 재편 없이 중간자영업자들만을 특정하여 지하경제 주범으로 몰아가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를 것으로 여겨진다.

지하경제 정리보다 양성화 정책이 우선

조세전문가들은 우리나라와 같이 지하경제 규모가 클수록 세율을 일순간에 큰 폭으로 인상한다고 하면, 탈세 수법은 더욱 지능화 될 것으로 경고하고 있다.

현실을 반영한 지적으로 받아들여진다. 전문가들은 경제 환경을 무시하고 단지 복지재원 확충을 위해 기습적으로 세율을 인상한다면 상당한 사회적 파장이 뒤따를 것이라는 경고까지 덧붙이고 있다.

따라서 복지재원 확대를 위한 세수증대가 필요하다면, 높은 사회적 비용이 수반되는 직접증세 방식이 아닌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이 먼저 나와야 할 것이다.

순서가 뒤바뀐 감이다. 여론몰이식 세금 걷기는 개인정보 침해, 생산활동 위축 등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