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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비 '대형유통'도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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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비 '대형유통'도 분담

공정위 발표 ...판매장려금ㆍ판촉사원 파견도 축소

[글로벌이코노믹=윤경숙기자] 납품업체가 모두 부담했던 인테리어비, 광고비 등 비용을 대형 유통업체가 분담하게 된다.

납품업체의 `손톱 밑 가시'였던 판매장려금이나 판촉사원 파견 등의 관행도 개선된다. 이를 어기는 대형 유통업체 임원은 검찰 고발을 각오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유통분야 거래 공정화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업태별 표준거래계약서를 고쳐 인테리어비ㆍ광고비ㆍ물류비ㆍ판촉사원 파견비 등 각종 납품 추가비용의 분담 기준을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만들기로 했다.

잦은 매장위치 변경으로 생기는 납품업체의 인테리어비 부담은 획기적으로 줄인다. 대형 유통업체에 납품하는 업체가 이런 비용을 대부분 감당했다.

납품업체에 이중 부담을 주는 판매장려금도 개선한다.

대형 마트는 납품업체의 상품을 사들여 일정 수수료를 붙여 판매한다. 아울러 납품업체의 매출 중 일부를 판매장려금으로 받아 챙긴다.

대규모유통업법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판매장려금을 허용했으나 허용 범위의 판단 기준이 모호했다.

따라서 심사지침을 제정해 허용되는 판매장려금 항목을 구체적으로 제시키로 했다.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의 판촉사원을 요구하는 행위도 엄격히 제한한다.

대규모유통업법은 판촉사원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만 허용한다. 그러나 예외 허용 사유가 너무 폭넓어 판촉사원 파견을 제대로 제한하지 못했다.

공정위는 법 위반 소지가 있는 파견행위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판촉사원 불법 파견을 막기로 했다.

국내 백화점 매출의 75%가량을 차지하는 특약매입거래는 축소를 유도키로 했다.

특약매입거래는 백화점들이 납품업체에서 외상으로 물품을 사들이고서 판매가 부진하면 납품업체에 반품하는 것을 말한다.

공정위는 대ㆍ중소기업 간 공정거래협약의 이행 평가지표에 직매입 비중과 판매수수료 인하 여부 등을 기본항목으로 포함하고 배점도 높인다.

납품업체들이 부담하는 반품 비용 등은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정기 실태조사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대형 유통업체가 판매수수료 인하분을 다른 비용으로 전가하는 행위 등에는 특별 실태조사를 하기로 했다.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범법행위가 반복하면 대형 유통업체 임원 등 책임자를 검찰에 적극 고발한다.

법 위반행위의 원인을 분석해 `내부감사 후 결과 공정위 보고', `표준계약서 사용'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맞춤형 시정조치를 대형 유통업체에 명령한다.

시장에서 급성장하는 인터넷쇼핑몰,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도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유도한다.

`중소 납품업체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 법 위반사항을 조기에 탐지해 신속하게 대응한다.

유통 분야의 기업결합 심사는 소비자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 납품업체에 미치는 영향 등도 분석해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위 김석호 기업협력국장은 "중소 유통업체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전반적인 제도를 개선하고, 법 위반행위는 엄격하게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