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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차명계좌 발언' 조현오 징역 1년6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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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차명계좌 발언' 조현오 징역 1년6월 구형

[글로벌이코노믹=정치팀]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을 한 혐의(명예훼소)로 기소된 조현오(58) 전 경찰청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노 전 대통령과 유족들에 대한 명예훼손 발언으로 사회적 갈등을 야기시켰다"고 강조했다.
이어 "발언의 출처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고, 실제 (해당 발언을) 들었는지 여부도 밝혀지지지 않았다"며 "명백한 허위사실이고 피해자들이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달라"고 덧붙였다.

반면 조 전 청장의 변호인은 "청와대 직원 4명의 입금자료와 출금자료를 분석한 내용을 보면 이들의 계좌는 순수한 개인계좌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차명계좌는 존재했다고 보는게 사회 통념과도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빙성있는 유력인사로부터 들었지만 누구인지 밝힐 수 없었다"며 "피고인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했어야 하지만 믿을 수 밖에 없는 사람한테서 들었기 때문에 허위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역사적 인물에 대한 자살동기는 폭넓게 이야기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만약 노 전 대통령이 살아 계셨다면 이러한 고소를 원치 않았을 것이다. 판결 선고 전에 유족들이 고소를 취하해 줬으면 한다"고 부탁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조 전 청장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청와대 행정관 박모씨와 윤모씨에 대한 신문도 진행됐다.

그러나 검찰 측 증인으로 채택된 문재인 전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지난달 30일 "증인으로 진술하더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이날 재판에는 불출석했다.
문 전 후보는 의견서에서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공소사실의 유·무죄를 가리는 데에 증인으로 서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 전 청장은 지난 2010년 3월31일 서울 경찰청에서 "2009년 노 전 대통령이 사망하기 전날 10만원권 수표가 입금된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돼 자살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는 등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 전 청장은 끝내 발언의 출처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조 전 청장은 피고인 심문에서 "검찰 유력인사로부터 강연 전에 (차명계좌 관련 내용을) 직접 들었다"면서도 "만약 누구인지를 말하게 되면 그 분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원래 강연 이후 검사 1명과, 검찰 수사관 1명으로부터 '차명계좌라고 해도 틀리지 않다'는 등의 얘길 들었는데 검찰 조사에서는 다 강연 전에 들은 것 처럼 섞어서 얘길 했다"며 "검찰이 기소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했다"고 검찰 진술 내용을 정정했다.

마지막으로 조 전 청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의사는 추호도 없었다"며 "그러나 유가족들의 가슴을 멍들게 한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판결 선고는 20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