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노회찬(진보정의당) 의원은 선수금 5억원 이상 규모의 대형 상조업체에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선수금 5억원 이상 상조업체에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선불식 할부거래 업체의 임직원ㆍ지배주주의 대출 등 부적절한 자산운용 금지 또는 제한 ▲법정 선수금 보전비율 미준수시 시정명령ㆍ영업정지 가능 등을 규정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상조업체 가입자는 351만여명에 이르며, 가입자들이 상조업체에 지급한 선수금 총액은 2조5000억원인 것으로 파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