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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상조사 외부회계감사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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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상조사 외부회계감사 의무화 추진

'선수금 5억 이상' 업체 대상 할부거래법 개정안 발의

선수금 5억원 넘는 대형 상조업체들이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노회찬(진보정의당) 의원은 선수금 5억원 이상 규모의 대형 상조업체에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노 의원 측은 일부 상조업체에서 법으로 정한 선수금의 은행예치비율을 지키지 않고 있으며, 상조업체간 사업 양도ㆍ양수시 상조 소비자의 권리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선수금 5억원 이상 상조업체에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선불식 할부거래 업체의 임직원ㆍ지배주주의 대출 등 부적절한 자산운용 금지 또는 제한 ▲법정 선수금 보전비율 미준수시 시정명령ㆍ영업정지 가능 등을 규정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상조업체 가입자는 351만여명에 이르며, 가입자들이 상조업체에 지급한 선수금 총액은 2조5000억원인 것으로 파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