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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당국에 FIU정보 공유 득보다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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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당국에 FIU정보 공유 득보다 실"

한국금융硏, '금융거래정보 공유를 둘러싼 논쟁과 이슈: 국세청과 FIU' 보고서

[글로벌이코노믹=윤지현 기자] 세무당국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 보고된 금융거래정보를 모두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득보다 실이 많다는 지적이다.

한국금융연구원 김자봉 연구위원은 10일 '금융거래정보 공유를 둘러싼 논쟁과 이슈: 국세청과 FIU' 보고서를 통해 "모든 금융 거래정보에 세무당국의 직접적인 접근을 허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다.
FIU는 금융기관을 이용한 자금세탁과 불법 외화유출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금융위원회 산하 기관이다. 금융회사가 수상한 거래를 포착하면 FIU에 보고하고, FIU가 이를 선별해 국세청 등 관계기관으로 전달하는 식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이다.

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와 세수 확보를 위해 FIU로 보고된 모든 거래정보를 볼 수 있도록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김 위원은 "세무당국으로선 업무 편의성이 높아지겠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편익보다 비용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

FIU의 모든 정보가 국세청에 제공되면 그간 자발적으로 FIU에 보고해왔던 금융회사가 소극적이 돼 자칫 중대범죄를 놓치게 될 수 있다는 것.

김 위원은 “지나치게 많은 정보가 소비자의 동의 없이 국세청에 공개돼 금융 사생활이 침해되고, 거래 위축이나 거래비용 증가 등의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고 했다.

김 위원은 이어 "FIU 인력 규모를 확대하고 당국과의 협조 체계를 확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