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연구원 김자봉 연구위원은 10일 '금융거래정보 공유를 둘러싼 논쟁과 이슈: 국세청과 FIU' 보고서를 통해 "모든 금융 거래정보에 세무당국의 직접적인 접근을 허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다.
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와 세수 확보를 위해 FIU로 보고된 모든 거래정보를 볼 수 있도록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김 위원은 "세무당국으로선 업무 편의성이 높아지겠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편익보다 비용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
FIU의 모든 정보가 국세청에 제공되면 그간 자발적으로 FIU에 보고해왔던 금융회사가 소극적이 돼 자칫 중대범죄를 놓치게 될 수 있다는 것.
김 위원은 “지나치게 많은 정보가 소비자의 동의 없이 국세청에 공개돼 금융 사생활이 침해되고, 거래 위축이나 거래비용 증가 등의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고 했다.
김 위원은 이어 "FIU 인력 규모를 확대하고 당국과의 협조 체계를 확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