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론은 18일부터 인터넷 상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을 금지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기존 주민번호 실명확인서비스 대신 대체 인증 수단을 활용한 ‘휴대폰 본인확인서비스’를 도입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인정한 본인확인기관(SK텔레콤 등 이동통신사 3사)의 공식 서비스 대행 기관 한국모바일인증을 통해 본인 여부를 식별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멜론은 이용자의 주민번호를 일절 입력 받지 않는 것은 물론,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전혀 없는 안전한 인터넷 플랫폼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게 됐다.
멜론 사업본부 한희원 마케팅팀장은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고객정보 보호정책을 고민한 끝에 주민번호 유출 우려가 전혀 없는 휴대폰 본인확인서비스를 도입하게 됐다”며 “멜론은 그 동안 저작권법을 가장 모범적으로 준수하는 등 음악 산업계를 선도해왔던 만큼, 앞으로도 고객이 보다 편안하고 즐겁게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해나갈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