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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청문보고서 채택…검찰총장 인선 속도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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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청문보고서 채택…검찰총장 인선 속도낼듯

제청·임명 후 청문회 거쳐 이르면 이달 말 취임 가능성

[글로벌이코노믹=정치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4일 황교안 법무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함에 따라 그동안 답보상태였던 차기 검찰총장 인선 작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조만간 황 내정자가 장관에 취임하면 후임 검찰총장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임 총장은 청문회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께 취임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점쳐진다.
검찰 총수는 지난해 11월 사상 초유의 검란(檢亂) 사태로 한상대 전 총장이 사퇴한 이후 석 달째 공석인 상태다.

앞서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달 7일 차기 총장 후보로 김진태(61·사법연수원 14기·경남) 대검 차장과 소병철(55·〃15기·전남) 대구고검장, 채동욱(54·〃14기·서울, 이상 가나다순) 서울고검장 등 세 명을 추천했다.

◇한 달간 공전된 제청작업 '기지개' = 법무부 장관이 이들 3명 중 1인을 대통령에게 차기 총장으로 제청하는 것이 그다음 절차이지만 새 정부 조각 및 청문회 정국과 맞물리면서 제청 작업은 한 달간 미뤄져 왔다.

정부조직법 개편을 둘러싼 여야 대치 정국도 총장 인선을 늦추게 하는 하나의 요인이 됐다.

여전히 정국 변수가 있긴 하지만 일단 황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됨에 따라 검찰총장 인선 작업은 어찌 됐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와 검찰 내부에서는 황 장관 내정자의 취임 후 첫 업무가 검찰총장 임명 제청이 될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후보를 제청하면 대통령은 차기 총장을 임명하고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보내게 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20일 이내 청문회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추가로 10일 이내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

전임 한상대 총장은 2011년 7월15일 검찰총장으로 지명돼 약 20일 후인 같은 해 8월4일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일단,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명되면 대검 기조부장을 팀장으로 대검 내 청문회 준비팀이 꾸려진다.

청문회 준비팀은 후보자의 기본 프로필은 물론 재산 형성 과정과 병역 관계 등을 입증할 자료 등을 마련하고 실제 상황에 대비한 모의 청문회도 준비한다.

한 전 총장은 청문회를 앞두고 PR전문가를 초빙해 청문회에 임하는 자세와 몸동작, 목소리 높낮이, 표정까지도 지도를 받기도 했다.

◇검찰 내부 판세 전망 '제각각' = 검찰 안팎에서는 후보 3명 중 누가 최종 낙점될지를 두고 다양한 추측과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유력 후보를 좀처럼 점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애초 김진태 대검 차장이 총장 직무대행을 맡아 검찰조직을 서둘러 추스른 점을 높이 평가받아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는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소병철 대구고검장이 다른 두 명의 후보보다 연수원 기수가 하나 아래여서 검찰개혁 이미지에 부합하고 검사장 수 축소 작업에도 무리가 없을 것 같다는 분석 속에 주목받는다는 설이 돌기도 했다.

또 다른 일각에서는 서울 출신으로 특수통이면서도 여러 보직을 두루 거친 채동욱 서울고검장이 조직 안정 등 여러 면에서 낙점 가능성이 있다는 소문이 퍼지기도 했다.

심지어 새 장관 하에서 후보추천위원회를 다시 열어 이들 3명 외에 다른 인물이 후보군에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까지 나돌기도 했지만 현재로선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