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윤성원) 심리로 열린 김 회장의 건강상태에 대한 비공개 심문에서 서울대병원 신경정신과 의사 A교수는 "뇌 활동이 저하된 김 회장의 증상은 알츠하이머병 환자와 소견이 일치한다"며 "형사재판에서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고 증언했다.
A 교수는 최근 자기공명영상 검사 등을 한 결과 뇌 부피가 줄어 있고 병세가 위중해 정확한 진단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증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회장 측 변호인은 지난달 25일 김 회장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열린 마지막 증인 심문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만큼 공판 절차를 중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형사소송법 306조에 따르면 피고인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능력이 없는 상태일 경우 상태가 호전될 때까지 공판절차를 중지해야 한다.
이에 재판부는 A교수의 증언과 진료기록 등을 토대로 김 회장에 대한 공판절차를 중지할 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와 별도로 김 회장의 구속집행 정지기간이 오는 7일 만료되는 만큼 이르면 5일께 김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 정지 연장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이후 김 회장은 평소 앓고 있던 조울증과 호흡 곤란 등의 증세가 악화되면서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구속집행 정지를 허가받고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제계는 최근 김승연 회장이 병세가 악화돼 재판부로부터 구속집행정지 처분을 받고 병석에 누워 있는 등 그룹 오너의 경영 공백 장기화가 불가피해지면서 한화그룹의 핵심 미래 성장 동력인 태양광 사업을 진두지휘하는 김동관 실장을 경영 전면에 내세울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점점 실리고 있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아직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그룹 내부적으로 결정된 사안도 없지만 현재 경영 후계문제는 거론할 사안이 아니며 김승연 회장의 병세 호전이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