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 최고액은 679만원이며, 이는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지 않은 요양보호사를 근무하는 것으로 신고하고, 요양보호사의 근무시간을 실제 근무시간 보다 늘려서 거짓으로 신고해 공단으로부터 6359만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건이다.
공단 관계자는 "2009년 4월 시행된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로 현재까지 지급된 포상금은 총 6억5430만원이며, 환수 결정된 부당청구액은 88억8030만원으로 재정절감 효과가 무려 13.6배에 이르는 등 포상금제도가 보험재정 보호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공단은 "최근 입소시설에서 요양보호사 등 필수 배치 인력을 허위로 등록해 케어가 필요한 입소 노인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 저하와 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어 양심있는 내부종사자와 일반 국민들의 용기 있는 신고가 더욱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는 인터넷(www.longtermcare.co.kr),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전용전화(02-390-2008)를 통해 신고와 관련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