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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만 75세이상 부분틀니도 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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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만 75세이상 부분틀니도 건강보험

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글로벌이코노믹=강은희 기자] 7월부터 만 75세이상 노인의 부분틀니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실직ㆍ은퇴자의 건강보험 특례적용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3월 7일부터 4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실직자에 대한 임의계속가입 적용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1년 더 연장한다.

실직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실직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운영 중이나, 그 간 1년의 짧은 적용기간에 대해 불만이 제기돼 왔다.

임의계속가입제도는 직장가입자가 실직해 소득이 없거나 줄어든 상태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 실직자가 원하면 1년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직장가입자 당시 납부한 보험료만 계속 납부하면 된다.

임의계속가입 적용기간이 2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실직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상자수는 현재 9만5000명에서, 제도확대 후 19만여명으로 두배 증가했다.

아울러 2013년 7월부터는 만 75세 이상 노인 부분틀니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작년 7월부터 만 7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완전틀니를 먼저 급여했으며, 2013년 하반기에는 부분틀니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2013년 6000억원(71만악) 재정소요가 예상되며, 2014년 이후는 연간 약 800억원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 급여에 따른 부분틀니의 본인부담률은 완전틀니와 동일하게 50%가 적용되며, 다만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20~30%가 적용된다

이번 조치로 완전틀니에 이어 만75세 이상 어르신의 부분틀니까지 급여가 적용됨으로써 경제적 부담 완화 및 틀니 장착에 따른 저작기능 개선 등으로 노인건강수준 향상이 기대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4월 16일까지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되고,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 2023-7406, 7394 / 팩스 2023-7390)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