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지원 협약' 초안을 마련해 각 금융관련 협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별매입은 채무 원금의 40~50%, 일괄매입은 채무 원금의 30~50%를 감면하고 나머지는 10년에 걸쳐 장기 분할상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는 자활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 채무를 더 많이 감면해주기 위한 것.
한편, 금융위와 금융관련 협회 및 캠코 등은 협의를 거쳐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지원 협약을 최종안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