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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외환거래 상시감시체제 가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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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외환거래 상시감시체제 가동된다

[글로벌이코노믹=온라인뉴스팀] 올해 하반기부터 불법 외환거래와 국제사기 등 외환범죄에 따른 국부유출을 막기위한 상시감시 체제가 본격 가동된다.

금융감독원은 외국환은행이 개별창구 위주로 실시해 온 사후관리업무를 본점 중앙집중 방식으로 전환하고 이를 전산화하는 등 외국환거래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8월 이후 전체 외국환은행을 대상으로 사후관리기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추진해 온 금감원은 3월 말까지 전산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시범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금감원은 외국환거래 신고후 고의적으로 사후관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재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외환거래자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또 소재불명, 연락두절 등으로 자료제출이 어려운 거래당사자의 경우 특별관리 대상자로 지정해 집중관리할 예정이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도 가동된다. 보고서 제출기한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문자서비스, 이메일 등을 통해 보고의무를 알려주는 '사전고지제'를 실시하고 사후관리나 보고의무에 대한 설명서를 교부해 서명을 받는다. 또 개인·기업 등 외환거래 당사자를 대상으로 한 외국환거래제도 설명회 개최도 확대키로 했다.

이밖에 외환사기 등 범국민적 주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불법외환거래 주의보'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