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4일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등 4개 금융공기업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부풀려진 영업이익은 최대 2443억원에 달했으며 산업은행을 이를 바탕으로 최대 41억원의 성과급을 임직원들에게 과다 지급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산업은행에 주의를 촉구하고 금융위에는 산업은행의 외부감사인이 적정하게 회계감사를 실시했는지를 조사토록 했다.
또한 산업은행에 고금리 예금상품인 다이렉트 예금과 관련해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했다.
산업은행이 지난 2011년 9월 출시한 다이렉트 예금은 점포 개설과 운영 비용을 절감해 상대적으로 고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이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 실제 영업점을 통한 실명 확인 비율이 지난해 9월 기준 70.7%에 달해 무점포 영업방식임에도 불구하고 영업비용이 2012년에만 47억원 가까이 소요됐다.
감사원은 수출입은행에 대해서는 정책금융공사, 무역보험공사 등 수출지원 정책금융기관 간 업무 중복으로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며 국무총리실 등에 이에 대한 업무 조정을 요구했다.
아울러 수출입은행에서 수출중소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대출제도 등을 폐지·축소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