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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부조직개편 법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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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부조직개편 법안 처리

내일 본회의 의결…9개 상임위서 총 40개 법안 수정 해야

[글로벌이코노믹=온라인뉴스팀] 국회는 19일 운영위원회와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등 6개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른 관련 법안을 처리했다.

신설된 미래창조과학부를 포함해 새 정부의 '17부3처17청' 조직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9개 상임위에서 총 40개 법안이 수정돼야 한다.
상임위별 개정 법안은 농림수산식품위원회가 16건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13건,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3건, 행정안전위원회·국토해양위원회 각 2건, 운영위원회·정무위원회·외교통상통일위원회·지식경제위원회 각 1건 등이다.

국회는 전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처리한 정무위를 포함해 현재까지 총 7개 상임위에서 35개의 법안을 처리했으며, 행정안전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당초 예정보다 하루 늦은 20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나머지 5개의 관련 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국회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 법안에 대한 법사위 심사를 거쳐 20일 오후 본회의에서 일괄적으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다만 문방위의 경우 여야 원내대표 합의 사항 가운데 지상파 방송 허가·추천권 등 일부 조항에 대한 해석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 심사에 다소 간의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일부 상임위 심사가 늦춰지긴 했지만 내일 본회의 처리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외통위는 이날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통상교섭 관련 정부대표 임명 및 지휘·감독 권한을 현재 외교부 장관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이전하는데 대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당초의 원안을 일부 수정했다.

정부대표에게 발급하는 전권위임장 및 신임장에 대해 외교부 장관이 서명하고 각종 조약의 합의 및 가서명에 앞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외교부 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한 것이 수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운영위는 이날 방송공정성특위와 사법제도개혁특위, 예산·재정개혁특위, 정치쇄신특위,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피해(태안기름유출사건) 대책특위, 평창동계올림픽 지원특위 등 6개 특위 구성안을 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