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국세청장을 비롯해 지방청장·세무서장 출신이 대형 법무법인에 재취업했으며 이 중 26명은 퇴직한 당해연도에 재취업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 출신이 가장 많이 활동하는 법무법인은 김앤장이었다. 김앤장에는 서영택 전 국세청장을 포함한 총 14명의 전직 국세청 공무원이 활동 중이었다.
이어 '태평양'에 이건춘 전 국세청장을 포함한 11명이 활동 중인 것을 비롯해 율촌(10명), 충정(6명), 광장(5명), 세종(5명), 바른(2명), 화우(2명) 순으로 전직 국세청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었다. 10대 법무법인 중 지평지성과 로고스엔 전직 국세청 공무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명의 전직 청장 외에도 허병익(국세청장 권한대행·김앤장), 정병춘(국세청 차장·광장), 오대식(서울지방국세청장·태평양), 조홍희(서울지방국세청장·태평양), 김창환(부산지방국세청장·화우), 노석우(대전지방국세청장·바른), 윤종훈(서울지방국세청장·바른) 등 고위직 출신이 현재 대형 법무법인 소속이었다.
금성연(역삼세무서장·김앤장), 박무석(서초세무서장·김앤장), 이진곤(논산세무서장·광장), 장덕열(고양세무서장·세종), 노형철(충주세무서장·세종), 김영주(안양세무서장·충정) 등 전직 세무서장도 상당수 대형 법무법인에 속해 있었다.
아울러 대형 법무법인으로 재취업한 이들 55명 중 40명이 2년 이내에 재취업했으며 이들 가운데 26명은 퇴직한 해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박원석 의원은 "대형로펌에 재취업한 국세청 공무원들이 그간 재직했던 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하면 업무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개정 공직자 윤리법이 시행되고 있던 지난해에도 전직 국세청 공무원 3명이 퇴직 후 로펌으로 재취업했다"며 "이는 법률에 미비점이 존재함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취업 제한 대상의 외형거래액 기준도 더 낮춰야 할 뿐 아니라 위반자에 대한 벌칙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