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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자 374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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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자 374명 적발

[글로벌이코노믹=이성호기자] 상습적인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자 374명이 금융당국에 의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상습적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해 자동차보험금을 수령한 374명의 보험사기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혐의자 374명은 차선변경 차량, 안전거리를 미확보한 후행차량 등을 상대로 총 8181건(1인당 22건)의 경미한 접촉사고를 야기한 후 123억원(1인당 33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30·40대가 205명(54.8%)이고, 남성이 367명(98.1%), 택시기사 등 운송업 종사자가 177명(47.3%)이다.

혐의자들(374명)은 최근 6년(2007년 1월~2012년 10월)간 1인당 평균 22건(연간 4건)의 교통사고를 야기해 통상의 사고발생건수(연간 100대당 1건)에 비해 매우 많았다.

사고건수가 30회를 초과하는 경우는 39명이며, 최대 사고건수는 110회(김○○, 보험금 1억4600만원)에 달한다.

특히 혐의자들은 동일한 수법을 반복하며 상습적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하는 경향을 보였다.

먼저 차선변경차량 대상 사고는 정상적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에 고의로 차량의 속도를 높여 접촉사고를 일으키는 유형으로 혐의자 374명 중 252명(67.4%)이 총 5540건의 사고를 유발, 보험금 88억원을 수령했다.
법규위반차량 대상 사고는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일방통행 역주행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만 골라 고의로 접촉사고를 일으키는 유형으로 35명(9.4%)이 총 741건의 사고를 일으켜 보험금 11억원을 타냈다.

후미추돌 사고는 교차로나 횡단보도 근처에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지나치게 근접하는 차량 앞에서 고의로 급브레이크를 밟아 추돌사고를 내는 유형으로 31명(8.3%)이 총 773건의 사고를 내 11억원의 보험금을 챙겼다.

더불어 혐의자(374명) 중 177명(47.3%)은 택시기사, 택배기사 등 운송업 종사자로 주로 차선변경 차량을 대상으로 총 4211건의 고의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혐의자중 21명은 지인간에 역할을 분담해 55건의 가해자·피해자간 공모사고를 유발했고, 동 사고에는 혐의자 외에도 110명이 추가로 연루됐다.

혐의자중 111명은 과거에 보험사기 혐의로 수사기관 또는 보험사에 적발된 이력이 있음에도 적발 이후에도 682건의 사고를 지속적으로 발생시켰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혐의자를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함은 물로 자동차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고의로 상습적인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보험사기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위에서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보험범죄신고센터(전화: 1332, 홈페이지: http://insucop.fss.or.kr)로 적극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