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안미영)는 처제의 친딸을 수십차례에 걸쳐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강모(55)씨를 구속 기소하고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다고 5일 밝혔다.
강씨는 A양이 저항하자 폭력을 행사하고 겁을 주는 등 협박까지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강씨가 미성년자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폭력한 점을 감안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함께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