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현대가 며느리이자 전 아나운서인 노현정(34)씨는 해외 체류 중이어서 귀국 즉시 검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검찰은 또 영어 유치원의 재학증명서를 외국인학교에 제출해 자녀를 부정입학시킨 박씨 등 학부모 2명을 약식기소했다.
박씨 등 학부모 2명은 지난해 5월께 A씨와 짜고 1∼2개월 다닌 영어 유치원의 재학증명서를 발급받아 전학 형식으로 A씨가 근무하는 외국인 학교에 자녀를 부정 입학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의 자녀 2명이 다닌 영어 유치원은 외국인 학교가 운영하는 유치원이 아닌 일반 학원이었다. 박씨는 검찰이 외국인학교 부정 입학과 관련한 수사를 시작하자 자녀들을 자퇴시키고 다른 학교로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노씨는 현재 해외에 체류 중인 것으로 확인돼 귀국 즉시 소환해 처분할 예정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B씨 등 나머지 학부모 6명도 지난 2007∼2011년 사이 홍콩 등지에 있는 브로커와 짜고 외국 여권을 얻어 외국인학교에 부정입학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치과의사나 로펌 변호사의 부인 등 부유층이 대부분이었다.
외국인학교는 원칙적으로 부모 중 1명이 외국인이어야 입학이 가능하다. 부모가 모두 내국인이라면 자녀가 외국에 3년 이상 거주하며 교육을 받아야 정원의 30% 내에서 입학이 허용된다.
그러나 기소 대상 학부모 모두 한국 국적이고, 자녀의 외국 체류 기간이 3년을 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번 수사과정에서 피아노와 농구장 등을 받는 대가로 입학자격이 없는 학생을 편·입학하도록 허가한 모 외국인학교장과 학부모들도 적발했다.
그러나 기부금을 내고 부정입학하는 경우 별도의 형사처벌 규정이 없어 부정입학 학생 4명을 퇴교 조치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또 해당 학교와 학교장에 대해 징계할 것을 교육과학기술부에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브로커와 짜고 외국 위조 여권을 발급받은 뒤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입학시킨 학부모 47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달 2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모두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 당시 법원은 이들에 대해 전원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6∼10월에 집행유예 2년, 80∼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