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에는 종합투자업자의 IB업무 허용과 대체거래시스템 도입, 기업 자금조달 수단의 다양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같이 중대형 증권사들의 업무범위 확대 측면에서 이번 개정안은 호재가 분명해보인다.
특히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도입으로 증권사들이 거래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경제여건 감안한다면 법안 통과로 인한 당장 수익제고는 쉽지 않겠지만 업계 재편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어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는데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거래대금 감소나 수수료율 하락으로 국내 증권사들의 체력이 낮아진 상황에 수익 모델의 한계를 극복할 것이라는 데에도 긍정적이다.
그러나 기업여신 제공 한도가 원안 대비 4분의 1로 줄었다는 점과 자본규제 완화부문이 원안에서 퇴보한 점은 아쉬운 대목으로 꼽힌다.
실제 법률상 신용 공여의 전체 한도 금액은 당초 정부가 제시한 신용 공여 한도인 300% 수준과 달리 자기자본의 100%로 제한됐다. IB핵심업무인 기업대출과 신용융자 부문도 당초 기대치와 비교할때 보완장치가 강도높게 걸렸다.
이번 개정안은 일부 대형사 키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중소형사들을 위한 먹거리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채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악화된 업황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기란 쉽지않아 보인다.
어렵게 통과된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을 계기로 생존위기에 놓인 증권업계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최대의 호기를 놓치지 않도록 업계와 정부의 후속대책 마련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