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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개정안 통과…업계불황 돌파구로 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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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개정안 통과…업계불황 돌파구로 삼아야

[글로벌이코노믹=윤지현기자]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지난주 정무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이르면 5월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에는 종합투자업자의 IB업무 허용과 대체거래시스템 도입, 기업 자금조달 수단의 다양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자본금 3조원 이상을 갖춘 증권사는 종합투자업자로 분류돼 기업에 신용공여를 해줄 수 있게됐다. 증권사와 기업은 IB거래 위험을 공유하게되면서 적극적인 중개업무도 가능해진다.

이같이 중대형 증권사들의 업무범위 확대 측면에서 이번 개정안은 호재가 분명해보인다.

특히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도입으로 증권사들이 거래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경제여건 감안한다면 법안 통과로 인한 당장 수익제고는 쉽지 않겠지만 업계 재편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어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는데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거래대금 감소나 수수료율 하락으로 국내 증권사들의 체력이 낮아진 상황에 수익 모델의 한계를 극복할 것이라는 데에도 긍정적이다.

그러나 기업여신 제공 한도가 원안 대비 4분의 1로 줄었다는 점과 자본규제 완화부문이 원안에서 퇴보한 점은 아쉬운 대목으로 꼽힌다.

실제 법률상 신용 공여의 전체 한도 금액은 당초 정부가 제시한 신용 공여 한도인 300% 수준과 달리 자기자본의 100%로 제한됐다. IB핵심업무인 기업대출과 신용융자 부문도 당초 기대치와 비교할때 보완장치가 강도높게 걸렸다.
이번 개정으로 자기자본이 큰 대형 증권사와 중소형 증권사 간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업황 침체에 직격탄을 맞게 된 중소형 증권사들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없이 대형사 위주의 투자심리 개선을 위해 약간의 조미료만 첨가됐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일부 대형사 키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중소형사들을 위한 먹거리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채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악화된 업황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기란 쉽지않아 보인다.

어렵게 통과된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을 계기로 생존위기에 놓인 증권업계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최대의 호기를 놓치지 않도록 업계와 정부의 후속대책 마련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