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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본접수 1일부터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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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본접수 1일부터 개시

[글로벌이코노믹=이성호기자] 국민행복기금은 4월 22일~30일의 가접수 기간을 마치고 5월 1일 ~10월 31일 기간 중 본접수를 실시한다.

근로자의날인 오늘(1일)은 온라인 접수만을 실시하고, 2일부터 오프라인 접수가 개시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접수창구는 1일부터 운영된다.

본접수는 가접수와 동일하게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및 농협은행·KB국민은행 지점을 방문해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국민행복기금 인터넷 홈페이지(www.happyfund.or.kr)를 통해서도 채무조정 본접수가 진행된다.

본접수를 신청하는 즉시, 신청인은 협약참여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내역을 확인하고,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 지원대상 여부를 확정지을 수 있다.

국세청 소득정보 등 서류 확인 절차를 거쳐 3~5영업일 내에 채무감면율 등 채무조정의 내용이 확정된다.

국민행복기금 지원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해서도 신용회복위원회 등 적합한 제도를 안내해 채무조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가접수 기간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자들은 국민행복기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 지원여부가 개별 통보된다.
가접수 및 본접수 시기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10%의 채무감면율 우대가 적용된다.

신청기간 중 신청자에 대해서는 40~50%(특수채무자는 70%) 감면율(신청기간 외에는 30~50%(특수채무자는 70%) 감면율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주채무자가 아닌 연대보증인도 5월 20일부터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요건은 2월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가 있는 1억원 이하 채권 등에 해당돼야 한다.

(채무감면율은 총 채무액을 채무관계인(주채무자 + 보증인) 수로 나눠, 해당금액에 대해 상환능력에 따라 30~50%의 감면율이 적용된다.

국민행복기금은 연대보증인의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한 후, 주채무자의 채무조정 본접수가 마감된 11월부터 해당채권을 매입해 채무조정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