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장난감, 식품, 의약품, 의류, 유아용품(젖병 등) 등 5개 품목을 집중 관리 대상으로 정해 기술표준원·식품의약안전처 등과 협력, 주요 수입물품을 집중 검사하고 중금속 오염 등 위해성 확인 시 즉시 국내 반입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특히 국제 특송을 통한 불법 완구류의 수입을 차단하기 위해 완구로 신고된 모든 특송물품은 X-Ray로 정밀 검사하기로 했다.
또 어린이가 사용하기에 부적합하고 인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해 의심되는 총기완구류(어린이용 비비탄총)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 정밀검사한 후 인체 위해성이 없다고 검증된 경우에 한해 통관을 허용토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유모차·기저귀·장난감 등 수입 유아용품에 대한 원산지 적정 표시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최근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급등한 농수산물(당근, 양파 등)에 대한 유통실태를 지자체·농산물품질관리원·수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특별 점검, 원산지 둔갑 행위를 철저히 근절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4대惡-불량식품 척결'을 위한 '수입식품 안전 대책' 추진과 오는 14일 '식품안전의 날'을 기념해 WCO·해외 관세 당국간 위해 식품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