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관계자는 14일 "노조에 가입하지 않아 개별적으로 소송이 어려운 근로자들의 대리인 자격으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하는 것과 관련해 집단 소송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반영과 관련해 '1임금 지급기(한달 주기)내에서 계속 지급돼야 정기성이 인정돼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는 행정 해석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대법원은 이를 충족시키지 않아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례를 내놓아 통상임금 문제는 올해 노사간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