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경찰에 따르면 A(59)씨는 13일 오후 11시 40분께 경기도 부천 원미구 심곡동에서 공중전화로 112에 전화를 걸어 "윤창중이 자살하지 않아 내가 가스통 들고 청와대 가서 자살하겠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A씨가 만취해 협박전화를 한 것으로 보고 14일 오전 1시께 즉결심판(벌금 20만원 이하) 처리해 집으로 돌려보냈다.
그러나 A씨는 풀려난 지 한 시간도 지나지 않아 택시를 잡아타고 청와대로 향하면서 또 한 번 112에 전화를 걸었다.
A씨는 택시기사의 휴대전화를 빌려 "나는 북파 된 간첩이다. 청와대로 가서 가스통을 폭발하겠다"고 협박했다.
통화내용을 엿듣던 택시기사는 서울 양천구 신정동의 한 병원 앞에 차를 세우고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다시 그를 붙잡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윤창중이 자살하지 않으면 국치라고 말했다"며 "특별한 정신장애는 없고 술에 만취해 벌인 해프닝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13일 밤 경기도 김포시에 있는 윤씨의 자택을 방문했으나 윤씨 측과 연락이 닿지 않아 결국 돌아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