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국방부와 방사청, 합동참모본부, 국방과학연구소 및 각 군 본부 등에서 수행한 '무기체계 획득 및 관리실태' 업무를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결과를 14일 공개했다.
당초 입찰 참가업체 중 가장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았던 회사는 A사의 모회사였던 B사였다. 그러나 B사가 부정당업자 제재로 입찰이 제한되자 자회사인 A사와 공모해 자사 보유의 라이센스와 입찰실적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입찰담합을 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사업을 담당하던 방사청의 C중령과 D대령은 현장실사 등 A사에 대한 검증도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담합이 의심된다는 평가위원들의 문제제기도 무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C중령은 A사가 해당 사업을 통해 생산할 디젤엔진과 발전기를 방산물자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자 해당 업체만이 단독 라이센스를 갖고 있다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방산업체로 지정되도록 했다.
특히 C중령은 2012년 12월 퇴직 후 자신이 특혜를 제공한 A사에 재취업해 방사청 재직 당시 처리한 업무와 직접 관계되는 일을 취급하는 등 '공직자 윤리법'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C중령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와 '퇴직 공직자의 업무취급 제한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A사와 B사의 입찰 담합을 조사하는 한편, 방산업체 지정도 취소하라고 관계부처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