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기 회장은 지난달 17일 창원지법에 '박현수 김해시의원(무소속)이 지난 2월 4일 열린 제16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자신이 시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했다는 등의 허위주장으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김해시의회는 14일 본회의에서 성명서 채택 등 집단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21명 의원들간 찬반 논쟁을 벌이다 무산됐다.
시의회는 본회의장 공개토론 과정에서 마찰이 일자 정회를 한 뒤 비공개 논의를 벌여 의장단이 이만기 회장을 만나 소송 취하 등을 협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본회의장 공개토론에서 박현수 의원은 "소송을 제기한 이만기 회장보다 동료의원들에 더 실망감을 느낀다"며 "혼자서 다 책임지고 처리할 테니 손을 때라"며 화를 내기도 했다.
지방의회는 지자체 보조금을 받는 자생단체와 보조금 집행부에 대한 감독권한이 있다.
앞서 박현수 의원은 지난 2월 4일 5분 자유발언에서 "2011년 김해시생활체육회가 지출한 꽃값 594만원 가운데 165만원이 개인 친분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부당 집행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만기 회장은 "개인에 대한 명예를 회복하는 차원일 뿐이며 의회를 무시하려는 의도는 추호도 없다"며 "5분 자유발언 중 '생활체육회가 회장의 개인 소유냐',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등은 개인에 대한 명백한 명예훼손"이라는 입장이다.
이만기 회장은 김해에 있는 인제대 교수와 김해생활체육회장을 맡는 등 이 지역에 연고를 두고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