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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이만기 2억 손배소송에 자중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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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이만기 2억 손배소송에 자중지란

[글로벌이코노믹=온라인뉴스팀] 경남 김해시의회가 천하장사 출신인 이만기 김해시생활체육회장이 시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2억원 손해배상 소송을 두고 자중지란이 일어났다.

이만기 회장은 지난달 17일 창원지법에 '박현수 김해시의원(무소속)이 지난 2월 4일 열린 제16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자신이 시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했다는 등의 허위주장으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김해시의회 일부 의원들은 5분 자유발언이 소송으로 비화돼 시의원의 의회활동을 제약할 수 있고, 시가 특별감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에 대한 사후조치를 했는데 소송으로 대응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라며 반발했다.

김해시의회는 14일 본회의에서 성명서 채택 등 집단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21명 의원들간 찬반 논쟁을 벌이다 무산됐다.

시의회는 본회의장 공개토론 과정에서 마찰이 일자 정회를 한 뒤 비공개 논의를 벌여 의장단이 이만기 회장을 만나 소송 취하 등을 협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본회의장 공개토론에서 박현수 의원은 "소송을 제기한 이만기 회장보다 동료의원들에 더 실망감을 느낀다"며 "혼자서 다 책임지고 처리할 테니 손을 때라"며 화를 내기도 했다.

지방의회는 지자체 보조금을 받는 자생단체와 보조금 집행부에 대한 감독권한이 있다.

앞서 박현수 의원은 지난 2월 4일 5분 자유발언에서 "2011년 김해시생활체육회가 지출한 꽃값 594만원 가운데 165만원이 개인 친분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부당 집행됐다"고 지적했다.
김해시는 이후 생활체육회를 대상으로 감사를 벌여 부적절하게 사용된 보조금 환수조치 등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이만기 회장은 "개인에 대한 명예를 회복하는 차원일 뿐이며 의회를 무시하려는 의도는 추호도 없다"며 "5분 자유발언 중 '생활체육회가 회장의 개인 소유냐',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등은 개인에 대한 명백한 명예훼손"이라는 입장이다.

이만기 회장은 김해에 있는 인제대 교수와 김해생활체육회장을 맡는 등 이 지역에 연고를 두고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