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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부역 '진도 민간인 희생사건'은 파기 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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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부역 '진도 민간인 희생사건'은 파기 환송

[글로벌이코노믹=온라인뉴스팀]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이 있었더라도 증명력이 크게 부족하다면 법원이 다시 심리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6일 한국 전쟁 당시 북한군에 부역했다는 등 이유로 억울하게 희생된 이른바 ''진도군 민간인 희생사건'' 희생자 유족 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깨고 사건을 광주지법 본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보고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라고 할 수 있지만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근거나 신빙성에 대한 심사 없이 대상자 모두가 희생자라는 사실이 확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조사보고서의 증명력이 크게 부족하다면 법원은 보고서의 내용만으로 사실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직접 원시 자료에 대한 증거조사 등을 거쳐 개별적으로 심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2009년 4월 박모씨 등 2명이 한국전쟁 당시 적법한 절차 없이 경찰관들에게 끌려가 사망했다고 추정하고 국가의 사과와 배상을 권고했고, 유족들은 소를 제기했다.

이에 1·2심은 "사건의 특성상 일반적인 소송과 같은 증명력을 요구할 수 없고,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박씨 등을 피해자로 확인하는 결정을 했다면 이를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