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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비리 의심 뒷담화, 명예훼손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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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비리 의심 뒷담화, 명예훼손 아니다

[글로벌이코노믹=온라인뉴스팀]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회사 동료의 비리를 의심해 다른 동료들에게 뒷담화를 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이모(48)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회사 동료 A씨의 비리를 대표에게 보고하고 동료들에게도 단정적이고 반복적으로 언급함으로써 A씨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됐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씨가 적시한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09년 생명보험회사에서 보험사기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부서장 A씨가 사건처리 무마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허위사실을 회사 동료들에게 퍼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고의성과 공연성이 인정되고 적시한 사실을 진실로 믿었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도 보여지지 않는다"며 유죄라고 판단,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이씨가 보험금 지급 및 환급 과정에서 내부 직원 있다는 의심을 갖고 대표에게 제보해 특별조사팀이 구성될 예정이었고 그 무렵 보험금 지급 문제점을 조사한 동료에게 의혹을 제기한 점, 실제 특별조사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하면 적시한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