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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의 대주주 자격 심사 까다로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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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의 대주주 자격 심사 까다로워진다

금융위, 금융구조 개선안 6월 중순 발표 전망

[글로벌이코노믹=정단비기자]금융회사의 지배구조를 선진화하는 내용의 금융구조 개선방안이 이르면 6월 중순 마련된다.

금융구조 개선안에는 비(非) 은행권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금융사 이사회의 책임성·독립성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1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이런 내용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6월 중순께 발표할 것이라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위원장은 "대주주와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사외이사의 책임성 저하 등으로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정 등 종전의 대책과는 별도로 추가적인 제도 개선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구조 개선방안에는 () 은행권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금융권 CEO(최고경영자) 리스크 축소 금융사 이사회의 책임성·독립성 강화 임원 연봉공개를 위한 보수위원회 설치 주주 역할 강화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신 위원장은 또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문제를 포함한 전반적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안도 6월 중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이밖에 금융위 관련한 6월 임시국회 의제로 저축은행의 대주주 사금고화 방지, 산업자본의 은행 보유지분 축소(94%), 대형 대부업자에 대한 금융감독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들 방안은 은행 외에 금융산업 전반으로 산업자본의 대주주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이어서 재계의 거센 반발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