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구조 개선안에는 비(非) 은행권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금융사 이사회의 책임성·독립성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 위원장은 "대주주와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사외이사의 책임성 저하 등으로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정 등 종전의 대책과는 별도로 추가적인 제도 개선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구조 개선방안에는 ▲비(非) 은행권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금융권 CEO(최고경영자) 리스크 축소 ▲금융사 이사회의 책임성·독립성 강화 ▲임원 연봉공개를 위한 보수위원회 설치 ▲주주 역할 강화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신 위원장은 또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문제를 포함한 전반적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안도 6월 중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이밖에 금융위 관련한 6월 임시국회 의제로 저축은행의 대주주 사금고화 방지, 산업자본의 은행 보유지분 축소(9→4%), 대형 대부업자에 대한 금융감독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들 방안은 은행 외에 금융산업 전반으로 산업자본의 대주주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이어서 재계의 거센 반발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