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금융위원장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21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 금융권 현안 법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모든 금융회사로 확대한다고 약속했고, 신제윤 금융위원장 역시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은 내용에 공감한바 있다. 현재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에는 관련 내용이 빠져 있지만 민주당 김기식, 김기준 의원이 발의한 내용에는 포함돼 있다.
금융위는 금산분리를 위해 산업자본의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지분 보유한도(현행 9%)를 4%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현재 금융위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하고 있는 만큼 내달 중순께 관련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 간사인 박민식 의원은 "금산분리 강화와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 등 두 가지가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핵심 법안"이라며 "다만 금산분리 강화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은 박 대통령의 공약이지만 재계의 반발이 있는 만큼 향후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금융위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논의를 거쳐 오는 6월 말께 우리금융 민영화 방안을 발표하고,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등을 담은 금융감독체계 개편안도 내놓겠다고 밝혔다. 또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저축은행법, 주택금융공사법, 예금자보호법, 커버드본드법 개정안 등에 대한 방향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