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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네스티 "한국 표현의 자유 제약국…보안법 자의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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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네스티 "한국 표현의 자유 제약국…보안법 자의적 적용"

[글로벌이코노믹=온라인뉴스팀]한국 정부가 지난해 국가보안법을 자의적으로 적용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다는 국제 인권단체의 평가가 나왔다.

국제앰네스티는 23일 세계 159개국의 2012년 인권 상황을 조사한 '2013 국제앰네스티 연례보고서'를 발표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보고서에서 한국에 대해 "국가보안법이 결사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데 자의적으로 이용됐다"며 "국가보안법 적용은 인터넷상으로까지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호한 조항을 가진 국가보안법으로 구속 상태에 있었던 사람은 구속기소를 포함해 41명이었다"며 "국가보안법 조항이 북한에 대한 온라인 토론을 통제하는 데 계속해서 이용됐다"고 설명했다.

국제 앰네스티는 북한을 풍자하는 표현을 트위터에 올렸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박정근씨와 인터넷으로 반정부 서적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김명수씨를 그 예로 제시했다.

또 지난해 원전 반대 활동을 벌이기 위해 한국에 입국하려던 그린피스 활동가 6명의 입국이 거부된 것도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로 들었다.

쌍용차 사태와 컨택터스 용역 폭력 사태 등은 노동자 권리 침해 사례로,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반대 운동을 벌인 주민과 활동가들이 사법처리를 당한 것은 집회시위의 자유가 제한된 사례로 꼽혔다.

이와 함께 국제앰네스티는 지난해 8월 정부가 관련 이해 관계자들과 적절한 협의 없이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을 재임명해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북한에서는 조직적인 인권 침해가 널리 퍼져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영양실조가 만성적으로 광범위하게 퍼져 있으며 식량 위기가 지속됐다"며 "계속해서 수백만 명이 식량난을 겪고 있어 식량 원조에 의존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범 수용소 한 곳이 폐쇄됐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여전히 초법적 처형, 강제노동, 고문 및 기타 부당대우 등으로 수만 명에 대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지난해 12월 북한에 억류된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씨와 지난해 4월 요덕 수용소에서 사망한 탈북자 가족 신숙자씨는 자의적 체포·구금 사례로 꼽혔다.

보고서는 또 "지난해 2월 허가를 받지 않고 국경을 넘은 31명이 강제 북송됐다"며 "북한에서 이들은 구금, 고문 및 기타 부당한 대우, 강제 노동을 겪을 위험이 있으며 사망할 위험도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