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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선거운동'혐의 이인기 前의원 벌금8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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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선거운동'혐의 이인기 前의원 벌금80만원 확정

[글로벌이코노믹=온라인뉴스팀]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3일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인기(60) 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은 재판과정에서 "이 전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며 "선고형에 따라 공무담임권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사건을 병합해 심리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동일한 피고인이 각각 별도로 2개 이상의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라도 반드시 병합심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의원은 4·11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하기 전인 지난해 2월1일 경북 성주군 대가면 소재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생 50여명에게 '열심히 일할테니 잘 좀 봐달라'고 발언하고 다음날 대가면 농협 정기총회에 참석한 70여명에게 같은 취지로 발언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이 전 의원의 발언 취지는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보고한다기 보다 그동안의 부족한 활동을 고치고 열심히 할테니 잘 부탁한다는 내용"이라며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어 "이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병합하지 않는다고 해서 납득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결과가 나온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