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부경찰서는 이 회장 자택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조모(67)씨를 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조씨는 담장이 비교적 낮은 이 회장의 자택에 침입했다가 자택을 감시하던 직원들에게 덜미를 잡힌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폐쇄회로(CC)TV로 감시하던 직원에게 발각돼 담장을 넘어 도주하려다 추락해 부상을 입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씨가 해당 빌라가 이 회장의 자택인지는 모르고 침입한 것 같다"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 이 회장의 자택 담장이 비교적 낮아 침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