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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하면 유치원 입학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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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하면 유치원 입학 못해?

[글로벌이코노믹=온라인뉴스팀] 경기 화성의 한 사립유치원이 아동학대 민원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5살짜리 여자아이의 입학을 거부해 학부모와 갈등을 빚고 있다.

경기 화성에 사는 A(43·여)씨는 지난 8일 화성시 모 사립유치원에 5살짜리 딸을 입학시키기 위해 상담교사로부터 전화상담을 받았다.
해당 유치원은 이틀 뒤 반 배정이 확정됐다며 입학원서 작성을 위해 유치원에 방문할 것을 요구했다.

입학이 확정된 줄로만 알았던 A씨는 그러나 이 자리에서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다.

반 배정까지 됐다던 유치원 측이 돌연 "아이의 입학에 대해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자"며 말을 바꿨기 때문이다.

A씨는 입학을 거부 당한 이유가 몇달 전 아이를 맡겼던 어린이집에 대해 아동학대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1월 아이를 맡겼던 어린이집의 보육교사가 아이의 귀를 잡아당기고 꿀밤을 때리는 등 학대를 한 사실이 있다며 화성시청에 민원을 낸 적이 있었다.

해당 유치원 측은 "A씨가 과거 어린이집 관련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시 그런 일이 생길까 아이를 맡기에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시인했다.
A씨는 "부당한 일을 당해 문제제기를 했던 것인데 그 일 때문에 다시 부당한 일을 당했다"며 "이 일로 아이도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화성시교육청 관계자는 "유치원생도 학습권이 있는데 입맛에 맞는 원생만 받는다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며 "관련 경위을 파악해 강력하게 시정조치를 요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