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액보상제는 전국 136개 홈플러스 점포와 인터넷 쇼핑몰(www.homeplus.co.kr)에서 4만원 이상 제품을 구매한 훼밀리카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현금쿠폰은 28일 이내 매장이나 인터넷쇼핑몰에 다시 방문해 사용하면 된다. 상품권에 충전하면 기한과 장소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다.
홈플러스는 또한 영수증과 홈플러스 가격비교 차액보상제 홈페이지(moneyback.homeplus.co.kr)에서 경쟁사(이마트몰 기준)와 구매금액 및 제품 가격 차이를 공개한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대형마트 가격의 투명성을 높이고 자발적인 보상으로 주요 상품을 경쟁사보다 싸거나 동일한 가격에 판매해 고객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보상제를 시범 실시해본 결과 앞으로 전국 점포를 통해 연간 60억~100억원을 고객에게 돌려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