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우리나라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5년 이하인 외국인과 최근 2년 중 국내 거소기간이 1년 이하인 재외국민은 신고 의무가 없다.
국세청은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적은 금액을 신고한 것이 드러나면 해외자산의 최대 10%를 과태료로 부과한다. 올해부터는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넘으면 명단도 공개한다.
해외로 빼돌린 자금에 대한 세무당국의 추적은 한층 힘이 실릴 전망이다. 미신고자 신고포상금 한도가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돼서다. 내년부터는 50억원 초과 미(과소)신고자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미신고금액의 10% 이하 벌금형이 내려진다.
미신고자 제보는 국세청 홈페이지 탈세제보센터 내 '해외금융계좌 제보센터'에 하면 된다.
김연근 국제조세관리관은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역외탈세 문제에 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때보다 높다"면서 "국제공조 네트워트를 강화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차질없이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세무당국에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한 납세자 수는 총 652명(개인 302명, 법인 350곳)이었고, 신고금액은 총 18조6000억원이었다. 전년도(525명, 11조5000억원)에 비해 24.1%, 38.3% 증가한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