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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10억 초과시 내달 1일까지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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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10억 초과시 내달 1일까지 신고해야

[글로벌이코노믹=온라인뉴스팀] 국세청은 지난해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10억원을 초과한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다음달 1일까지 계좌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다만 우리나라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5년 이하인 외국인과 최근 2년 중 국내 거소기간이 1년 이하인 재외국민은 신고 의무가 없다.
신고 대상 자산은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은행·증권계좌의 현금과 상장주식(예탁증권 포함)이다.

국세청은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적은 금액을 신고한 것이 드러나면 해외자산의 최대 10%를 과태료로 부과한다. 올해부터는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넘으면 명단도 공개한다.

해외로 빼돌린 자금에 대한 세무당국의 추적은 한층 힘이 실릴 전망이다. 미신고자 신고포상금 한도가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돼서다. 내년부터는 50억원 초과 미(과소)신고자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미신고금액의 10% 이하 벌금형이 내려진다.

미신고자 제보는 국세청 홈페이지 탈세제보센터 내 '해외금융계좌 제보센터'에 하면 된다.

김연근 국제조세관리관은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역외탈세 문제에 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때보다 높다"면서 "국제공조 네트워트를 강화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차질없이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세무당국에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한 납세자 수는 총 652명(개인 302명, 법인 350곳)이었고, 신고금액은 총 18조6000억원이었다. 전년도(525명, 11조5000억원)에 비해 24.1%, 38.3% 증가한 수치다.
국세청은 지난 2년간 미신고자 78명에 과태료 80억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