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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식품 제조 부당이득 최대 10배 환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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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식품 제조 부당이득 최대 10배 환수 추진

▲새누리당정책위원회김학용수석부의장이5일국회정론관에서기자회견을열고불량식품근절과먹을거리안전강화에대한당정협의결과를브리핑하고있다.
▲새누리당정책위원회김학용수석부의장이5일국회정론관에서기자회견을열고불량식품근절과먹을거리안전강화에대한당정협의결과를브리핑하고있다.
[글로벌이코노믹= 차완용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이 식품사범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형량 하한제 도입, 부당이득 10배 환수 등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

당정은 5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먹거리 안전 대책을 마련, 6월 임시국회에서 입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불량식품을 근절하고 먹거리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형량 하한제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징역 ○년 이하, 벌금 ○원 이하'로 명시돼 그 이상 처벌할 수 없는 형량상한제에서 '징역 ○년 이상, 벌금 ○원 이상'으로 정해진 기준 이상의 형량만 부과되는 형량하한제가 시행되면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부당이득 환수제의 경우 불량식품을 고의로 제조·판매해 부당이익을 얻었을 경우 해당 매출액의 최대 10배를 환수하도록 했다.

당정은 또 개인 블로그, 카페 등을 통해 판매되는 불법 수입 제품을 근절하기 위해 인터넷 식품 수입자에 신고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으며, 식품의 생산에서부터 소비까지 단계별 추적이 가능하도록 한 식품이력추적시스템을 단계적으로 의무 도입키로 했다.

이밖에 △소비자 위생검사 참여 확대 △어린이집 급식 안전관리 지원 확대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금지 및 광고제한 등도 추진된다.

이와 관련해 당정은 6월 임시국회에서 식품위생법 개정안,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개정안,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새누리당 김학용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원산지를 조작한 유명 설렁탕이나 믿을 수 없는 수입식품,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량식품 등으로 먹거리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오늘 논의된 대책을 현장에 신속히 안착시켜 국민행복과 민생안전의 기초인 먹거리 안전 대책을 적극 챙겨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에는 새누리당에서 김 수석부의장, 안종범 정책위 부의장, 유재중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명연·김현숙·류지영·민현주·신경림·신의진·문정림 의원이, 정부 측에서 정승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비롯해 법무부·농식품부·해양수산부·경찰청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