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5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먹거리 안전 대책을 마련, 6월 임시국회에서 입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부당이득 환수제의 경우 불량식품을 고의로 제조·판매해 부당이익을 얻었을 경우 해당 매출액의 최대 10배를 환수하도록 했다.
당정은 또 개인 블로그, 카페 등을 통해 판매되는 불법 수입 제품을 근절하기 위해 인터넷 식품 수입자에 신고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으며, 식품의 생산에서부터 소비까지 단계별 추적이 가능하도록 한 식품이력추적시스템을 단계적으로 의무 도입키로 했다.
이밖에 △소비자 위생검사 참여 확대 △어린이집 급식 안전관리 지원 확대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금지 및 광고제한 등도 추진된다.
이와 관련해 당정은 6월 임시국회에서 식품위생법 개정안,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개정안,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새누리당 김학용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원산지를 조작한 유명 설렁탕이나 믿을 수 없는 수입식품,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량식품 등으로 먹거리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오늘 논의된 대책을 현장에 신속히 안착시켜 국민행복과 민생안전의 기초인 먹거리 안전 대책을 적극 챙겨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